[학사규정] 식품공학과 졸업요건(학부)
제정 09. 3. 10.
개정 10. 10. 14.
개정 18. 11. 08.
제 1 조(졸업예정자의 자격요건) ① 「부산대학교 학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② 식품공학과(전공) 재학생으로 한다.
③ 2009학번 이전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99학점이상, 2009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105학점이상 기취득자로 7학기이상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2 조(졸업요건) ① 2009학번 이전 해당자의 졸업요건은 졸업 종합시험, 졸업논문,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규칙 제1892호)의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점수부여와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졸업 종합시험 교과목은 식품가공학, 분석화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공학 5과목으로 합격점수는 교과목별 60점이상으로 한다. 2018학년 2학기 응시자부터 5과목 응시하여야 한다.
③ 졸업 논문은「부산대학교 학칙」제70조의 졸업논문 등의 시행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2009학번 이전 해당자의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의 성적은 졸업학기 시점부터 최근 2년 이내로 하며, TEPS 625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FL 550점(PBT 방식) 이상, TOEFL 215점(CBT 방식) 이상, TOEFL 80점(IBT 방식) 이상으로 한다.
부 칙(2009. 3. 10.)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개정사유(2010. 10. 14.)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으로 식품공학과의 졸업요건 사항을 개정한다.
규정개정사유(2018. 11. 08.)
2018학년도 2학기 졸업시험 응시자부터 식품공학과의 졸업요건 사항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