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학과 졸업요건(학부)
  • 작성일 2023.11.06
  • 작성자 신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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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식품공학과 졸업요건(학부)

 

제정 09.  3. 10.

개정 10. 10. 14.

개정 18. 11. 08.

 

1 (졸업예정자의 자격요건) ① 「부산대학교 학칙70조의 규정에 따라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식품공학과(전공) 재학생으로 한다.

  2009학번 이전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99학점이상, 2009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105학점이상 기취득자로 7학기이상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졸업요건) 2009학번 이전 해당자의 졸업요건은 졸업 종합시험, 졸업논문,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규칙 제1892)의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점수부여와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졸업 종합시험 교과목은 식품가공학, 분석화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공학 5과목으로 합격점수는 교과목별 60점이상으로 한다. 2018학년 2학기 응시자부터 5과목 응시하여야 한다.

졸업 논문은부산대학교 학칙70조의 졸업논문 등의 시행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009학번 이전 해당자의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의 성적은 졸업학기 시점부터 최근 2년 이내로 하며, TEPS 625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FL 550(PBT 방식) 이상, TOEFL 215(CBT 방식) 이상, TOEFL 80(IBT 방식) 이상으로 한다.

 

 

 

 

부 칙(2009. 3.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개정사유(2010. 10. 14.)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으로 식품공학과의 졸업요건 사항을 개정한다.

 

규정개정사유(2018. 11. 08.)

2018학년도 2학기 졸업시험 응시자부터 식품공학과의 졸업요건 사항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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