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식품공학과(전공)학생의 졸업요건
제정 09. 3. 10.
제 1 조(졸업예정자의 자격요건) ① 「부산대학교 학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② 식품공학과(전공) 재학생으로 한다.
③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99학점이상 기취득자로 7학기이상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2 조(졸업요건) ① 졸업요건은 졸업 종합시험, 졸업논문,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② 졸업 종합시험 교과목은 식품가공학, 분석화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4과목으로 합격점수는 교과목별 60점이상으로 한다.
③ 졸업 논문은 「부산대학교 학칙」제70조의 졸업논문 등의 시행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의 성적은 졸업학기 시점부터 최근 2년 이내로 하며, TEPS 625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FL 550점(PBT 방식) 이상, TOEFL 215점(CBT 방식) 이상, TOEFL 80점(IBT 방식) 이상으로 한다.
부 칙(2009. 3. 10.)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기 >
졸업학기 시점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준은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9월 1일
8월 졸업예정자는 당해년도 3월 1일에 해당합니다.
적용학번: 2006-2008학번